입학문의
영어공부, Stress가 아닌 Joy가 되어야 합니다.
입학대상
- Pre-Kindergarten 5세
- Kindergarten 6,7세
- Elementary School G1 ~ G6
입학절차
Step1
상담 예약 및 방문상담
학교로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정하고, 방문상담을 합니다.
Step2
지원 / 신청
입학 지원서를 작성합니다.(대기자 명단 등록 시에는 학교 등록비만 납부하시고 입학이 가능치 않을 시 환불해 드립니다.)
Step3
입학 TEST
입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.
Step4
입학 심사 / 등록
입학 심사 후 수업료를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 합니다.(모든 수업료는 반드시 입학 전까지 납부합니다.)
원비 환불 규정
구 분 | 단기 휴원 | 장기 휴원 | 퇴 원 |
정규수업 | 개인 사정으로 결석시 미리 원으로 통보한 경우 해당 월 전체 일수에 준하여 등록금 이월 | 해당 월 전체 일수에 준하여 남은 등록금은 이월되며,등록 유지를 위해서 100만원의 예치금을 지불한 후 차후 등원시 예치금은 해당 월 등록금으로 이월 처리함 | 해당 월 전체 수업 일수에서 학원법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. 단, 식비, 교재비, 견학비는 사용금액 만큼 차감 |
방과 후 수업 | 해당 사항 없음 | 해당 사항 없음 |
- 국가에서 발표한 전염성 주의보 이상의 경고로 인한 결석은 진단서 첨부시 환불 가능한 결석으 로 처리 됩니다. 단, 장기 휴원은 1년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.
- 장기 휴원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원 전체가 임시 휴원을 하는 경우 토요일 보충 수업을 실시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준수합니다. 단, 보충수업이 불가능한 휴원에 한해 다음달 원비에서 휴원 일수만큼의 원비를 차감합니다.
-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업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휴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충수업이 없습니다. 또한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휴원일과 퇴원일은 원내 양식 서류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휴원 및 퇴원은 최소 이틀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
환불 절차
- 부모님 : 원으로 전화 또는 면서으로 휴원 통보
- 부모님 : 휴원 서류 작성 및 제출 (한달 이상 장기 휴원 시 예치금 발생)
- BCIS : 휴원시 발생한 등록금 이월하여 다음달 등록금에서 차감
- 부모님 : 퇴원 서류 작성 BCIS : 서류에 명시된 퇴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부모님 계좌로 환불